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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기업운영을 위한 행동규범

서문

오픈베이스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책임있는 기업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베이스는 협력업체와 함께 사회 및 환경적 성과를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픈베이스 및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모든 임직원 및 구성원들은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사업분야의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규범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기한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강령 버전 6.0 (2018)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픈베이스의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관리정책 및 기준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오픈베이스 대표이사 사장 송규헌송규헌
A. 노동

오픈베이스(이하 ‘당사’) 및 협력업체들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취업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약관 및 조건이 포함되고, 근로계약조건, 법적권리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하고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업무를 그만두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인력알선업체는 법률상 보관의 의무가 없는 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근로자의 신분 또는 이민 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압수하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나 알선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수수료를 근로자가 지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2) 연소 근로자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15세 또는 의무교육 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법규에 준수하는 타당한 직장 내 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오후 10시 ~ 오전 6시),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기업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 관련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근로자. 현지법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에 대한 급여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시간 기업 관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뚜렷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심야 근무 시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4) 급여 및 혜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 보다 높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차별 금지 참여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군인 연금자격,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7) 결사의 자유 현지 법에 따라, 참여 기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보건 안전

당사 및 협력업체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보건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안전 안전 위해요소(예: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낙상)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적절한 설계,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 작업 절차(잠금/차단 장치),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파악, 평가,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이들 위해 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임산부/수유부를 고위해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업무 관련 요인을 비롯해 작업장 내 임산부와 수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수유부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 방안 잠재적 비상사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파악 및 평가하고 긴급 보고, 직원 통지 및 소개계획 수립, 직원 교육, 적절한 화재 탐지 및 진화 장비 설치, 명확한 출구 표시 및 장애물 제거, 적절한 탈출시설 설치 및 복구계획 수립 등 비상계획 및 대응방안을 실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계획 및 대응방안은 인명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산업 재해 및 질병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산업 위생 통제 위계 시스템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해 요소는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거 또는 제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해 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가 포함됩니다.

5) 육체 노동 육체 노동의 위해 요소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해 요소에는 수작업 및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소모가 심한 조립작업이 포함됩니다.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7) 위생, 식품, 및 주거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 및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장치,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개별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한 출입통제장치가 마련된 합리적인 크기의 개인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8)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당사는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해 요소 등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작업장 위해 요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작업장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 시작 전 그리고 업무 중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C. 환경

당사 및 협력업체들은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허가 및 보고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배출가스, 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에서 또는 오염통제장비 추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임산물 등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이를 사용하는데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 대체원료,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물 당사는 (유해하지 않은)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실행합니다.

5) 대기 배출가스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 오존파괴화학물질 및 연소부산물을 배출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감시하며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대기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6) 물질 규제 당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물 관리 당사는 수원과 물 사용 및 방출을 기록, 특성 파악, 감시하고,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의 성능을 규칙적으로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및 해당되는 모든 직접 및 간접 배출 온실가스를 설비 및/또는 기업 수준에서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당사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당사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윤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부당 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모든 업무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사업장부와 기록에 정확이 반영해야 합니다. 당사는 노동, 보건, 안전,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지적재산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5)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법으로 금지되어있지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7)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당사는 자사 제품 제조에 사용된 탄탈룸, 주석, 텅스텐 및 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남용을 자행하는 무장 세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원이나 편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고객이 요청할 시 해당 실사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공개해야 합니다.

8) 사생활 당사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보호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보호 및 정보보안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 경영시스템

당사 및 협력업체들은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위험의 파악 및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당사는 준수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사회 및 환경 책임 정책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어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당사는 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4) 위험 평가 및 관리 당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각 위험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물리적 통제수단을 실행해야 합니다.

5) 개선 목표 당사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밝힌 문서를 작성하고 목표 달성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6) 교육 당사는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7) 의사 소통 당사는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직원과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한 꾸준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9) 감사 및 평가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0) 시정 조치 절차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11) 문서화 및 기록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12) 공급업체 책임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부칙

본 규범은 2020년 10월 01자로 제정 시행합니다.